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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공통서식)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공통서식)

공통서식

제22조

제22조(공통서식)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ㆍ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제20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및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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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공통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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