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이의신청의 절차)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의 절차

제7조

제7조(이의신청의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감척 대상 어선의 명칭, 총톤수, 진수(進水)연월일 또는 감척 대상 어구의 명칭, 규모, 내용연수 및 어업의 종류 3. 이의신청의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이의신청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