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제3조
제3조(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허가,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 면허(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기 5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2.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 3.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시행 4.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5.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는 제외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허가등과 관련된 인적 현황에 관한 사항 2. 허가등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허가등의 장소에 관한 사항 4. 허가등에 따라 해양경비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5. 그 밖에 허가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