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
제3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