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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8조의2

제8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제5호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이 이미 완료되어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의 위치 및 주변 교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경우 보행환경 개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특별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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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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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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