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제10조
제10조(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제10조(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