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제3조
제3조(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영 별표 2 제2호가목2)에 따른 교수역량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제3조(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영 별표 2 제2호가목2)에 따른 교수역량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