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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조(낚시 대상 수산동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조(낚시 대상 수산동물)

낚시 대상 수산동물

제2조

제2조(낚시 대상 수산동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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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조(낚시 대상 수산동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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