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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4조(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4조(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14조

제14조(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낚시터업 등록을 하려는 수면의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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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4조(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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