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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

예산안ㆍ결산서 제출

제11조

제11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 ① 총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 총칙 2.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일람표 3. 기구와 정원 일람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총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운영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연도에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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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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