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
① 총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 총칙
2.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일람표
3. 기구와 정원 일람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총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운영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연도에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