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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2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2조

제12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생물의 서식지ㆍ산란지의 파괴ㆍ훼손 금지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3. 그 밖에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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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2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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