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제3조
제3조(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및 개설 시기 2.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의료장비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세부 운영계획 3. 투자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및 투자의 실행 가능성 4. 제4조제1호에 따라 운영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국제적 명성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5. 부대사업을 할 계획이 있을 경우 그 사업계획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