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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제10조

제1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기관에 대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은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1. 발급기관 2. 발급일 3. 주민등록번호 4. 문서확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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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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