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제2조의6
제2조의6(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6(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제2조의6(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6(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