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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표준계약서의 보급

제3조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ㆍ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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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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