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68호, 2014.03.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제1호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사람은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것으로 본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168호, 2014.03.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제1호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사람은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168호, 2014.03.3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