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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168호, 2014.03.31>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168호, 2014.03.31>

부칙 <제168호, 2014.03.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제1호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사람은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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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168호, 2014.03.3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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