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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제3조

제3조(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①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된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기 위한 절차(이하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라 한다)를 개시해야 한다. 다만, 회복대상재산의 가액이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추가적으로 보관하게 될 가능성이나 회복대상재산의 환가(換價) 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이 금전 외의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성질, 권리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거나 징수해서 금전으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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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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