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제12조
제12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조직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대회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및 그 편의시설 등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2.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제12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조직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대회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및 그 편의시설 등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2.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