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확인
제20조
제20조(준공확인)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