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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제19조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①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과 같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의 결과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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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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