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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과의 연계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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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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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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