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과의 연계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과의 연계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