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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제3조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삭제 2. 행정안전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부 6. 보건복지부 7. 국토교통부 8. 기획예산처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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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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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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