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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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안전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부
6. 보건복지부
7. 국토교통부
8. 기획예산처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