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