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
제11조
제11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한된 장소 또는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시설에서 생태 교육ㆍ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성체, 부화되거나 싹트지 않도록 처리된 알ㆍ종자 등을 식용, 식품가공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계획서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송계획서 4.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6.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7.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 중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ㆍ반입허가서는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