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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제3조의3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유형 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4.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사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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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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