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제8조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준수 여부 및 기본지침과 계획 내용의 연관성 2. 학교 체육활동의 계획 준수 여부 3. 계획 시행에 따른 여학생 체육활동 진흥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준수 여부 및 기본지침과 계획 내용의 연관성 2. 학교 체육활동의 계획 준수 여부 3. 계획 시행에 따른 여학생 체육활동 진흥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