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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제6조

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 3.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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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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