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19조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및 법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말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및 법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