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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제7조의2

제7조의2(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채광(採光)을 위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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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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