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제7조의2
제7조의2(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채광(採光)을 위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제7조의2(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채광(採光)을 위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인용 형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