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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통계 수집)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통계 수집)

통계 수집

제8조

제8조(통계 수집)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 수집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처리한 사건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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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통계 수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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