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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12조(임용기준)

임용기준

제12조

제12조(임용기준) 헌법연구관 임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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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12조(임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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