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기준
제12조
제12조(임용기준) 헌법연구관 임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임용기준
제12조(임용기준) 헌법연구관 임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인용 형식「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12조(임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