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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19조(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제19조

제19조(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연임적격 심의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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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19조(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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