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제19조
제19조(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연임적격 심의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제19조(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연임적격 심의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인용 형식「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19조(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