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국
제18조
제18조(철도국) ① 철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도정책의 수립 및 철도예산 총괄ㆍ조정 2.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 철도산업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및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에 관한 사항 5. 철도 산ㆍ학ㆍ연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철도건설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제정ㆍ운용 7. 일반철도 건설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시행ㆍ관리 8. 민간투자 철도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9. 남북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 조사ㆍ건설에 관한 사항 10. 광역철도 관련 계획ㆍ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의 관리ㆍ지원 11. 도시철도 관련 계획ㆍ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철도 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사항 13. 궤도(軌道)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철도물류시책의 수립ㆍ시행 15. 철도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철도역의 연계교통체계 및 환승체계에 관한 사항 17.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내 질서유지ㆍ방범대책 및 수사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8. 고속철도 산업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고속철도 건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20. 철도 건설사업의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1. 고속철도 역세권 및 연계교통에 관한 사항 22. 철도시설ㆍ차량ㆍ용품ㆍ기술 등의 연구 및 개발의 총괄ㆍ조정 23. 철도 기술기준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철도시설의 개량ㆍ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철도안전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철도안전 관련 법령의 운용 26. 철도사고, 재난 및 대테러 대책에 관한 사항 27. 철도교통관제시설의 운용 및 관리 28.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감독 제도ㆍ운영에 관한 사항 29. 철도차량 형식승인 등 차량안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0. 철도업무종사자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1. 철도 건널목 개량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