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센터장
제4조의2
제4조의2(국가위기관리센터장) ①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②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가안보실 직제 제4조의2(국가위기관리센터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제4조의2(국가위기관리센터장) ①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②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국가안보실 직제」 제4조의2(국가위기관리센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