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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조(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판매품목의 허가ㆍ신고 제외대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조(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판매품목의 허가ㆍ신고 제외대상)

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판매품목의 허가ㆍ신고 제외대상

제7조

제7조(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판매품목의 허가ㆍ신고 제외대상)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등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제조업과 제조판매 품목의 허가ㆍ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등 2.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또는 임상시험용 대조약[위약(僞藥)을 포함한다] 3. 의약품등 제조판매품목 허가ㆍ신고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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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조(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판매품목의 허가ㆍ신고 제외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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