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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9조(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9조(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등)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등

제19조

제19조(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등) 법 제31조의5제1항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품목: 그 허가일 또는 신고일 2. 삭제 3.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갱신한 품목: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4.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 법 제31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품목: 그 변경허가일 또는 변경신고일 5. 수출용 의약품으로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은 후에 다시 수출용 의약품이 아닌 품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품목: 수출용 의약품으로 변경허가를 받기 전 품목의 허가일 또는 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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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9조(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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