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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의3(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계획의 수립ㆍ제출 방법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의3(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계획의 수립ㆍ제출 방법 등)

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계획의 수립ㆍ제출 방법 등

제23조의3

제23조의3(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계획의 수립ㆍ제출 방법 등) ① 위해성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2. 유효성 중점검토항목 3. 약물감시 계획 및 방법 4.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 ② 법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42조제5항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위해성 관리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제조판매품목 또는 수입품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위해성 관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해성 관리 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의2제3항 또는 제42조제5항에 따른 위해성 관리를 실시한 결과의 제출 주기에 관하여는 별표 4의3 제8호나목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 관리 계획 작성 방법, 위해성 관리 및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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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의3(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계획의 수립ㆍ제출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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