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5(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5(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제62조의5

제62조의5(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① 법 제50조의4에 따라 등재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효능ㆍ효과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9호의5서식의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서를 특허권등재자와 등재의약품의 특허권자등(이하 "등재특허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일 2.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이하 "등재특허권"이라 한다)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의약품을 상업적으로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등재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실 3. 등재특허권이 무효이거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이 등재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의 근거 ② 법 제50조의4제5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허가신청일 2. 주성분 및 그 함량 3. 제형 4. 용법ㆍ용량 5. 효능ㆍ효과 6. 등재의약품의 명칭

법령 전문 보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5(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