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집단의 범위
제62조의13
제62조의13(특정집단의 범위)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집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19세 미만인 사람 3. 임산부 4. 신(腎: 콩팥)장애 환자 등 의약품에 대한 이상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환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13(특정집단의 범위)
특정집단의 범위
제62조의13(특정집단의 범위)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집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19세 미만인 사람 3. 임산부 4. 신(腎: 콩팥)장애 환자 등 의약품에 대한 이상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환자
인용 형식「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13(특정집단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