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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의2(의약외품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의2(의약외품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의약외품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제74조의2

제74조의2(의약외품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법 제65조의3제4호에 따라 첨부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같은 항 제4호 및 제8호를 제외한 사항 2.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변질ㆍ변패ㆍ오염 또는 손상된 의약외품에 대한 교환장소, 연락처 및 교환방법 3. 첨부 문서의 작성 연월일 또는 최종 개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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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의2(의약외품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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