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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합의보고서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합의보고서 등)

합의보고서 등

제87조의2

제87조의2(합의보고서 등) ① 법 제69조의3에 따른 합의 사항의 보고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합의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법 제6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합의 당사자 2. 합의 내용 3. 합의 시기 4. 합의와 관련된 의약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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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합의보고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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