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자동차국
제12조의2
제12조의2(모빌리티자동차국) ①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모빌리티총괄과ㆍ자동차정책과ㆍ자율주행정책과ㆍ도심항공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자동차보험정책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자동차보험정책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모빌리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모빌리티(이하 "모빌리티"라 한다)에 관한 정책 총괄ㆍ조정 2. 모빌리티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 운영 3. 모빌리티의 개발, 보급,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5.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정책의 총괄ㆍ조정 7.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8.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국가교통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9.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품질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업체ㆍ단체ㆍ협회의 육성 및 지원 11.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통데이터의 연계ㆍ융합 분석 및 시스템에 관한 사항 14. 신교통시스템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 운영 15. 신교통시스템의 개발, 보급,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6. 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원 17. 신교통기술의 지정ㆍ고시, 활용촉진ㆍ보급 및 제도 운용 18. 교통기술의 표준화 및 시범사업의 추진 19. 자동차 대여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20.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22.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모빌리티자동차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자동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 관리ㆍ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수립, 연구 및 총괄ㆍ조정 2. 자동차 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자동차 관리의 특례에 관한 업무 4. 자동차의 차종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육성 6. 주요 교역국과의 자동차 안전 및 관리정책 관련 양자협력 7. 자동차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합의사항 이행 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교통분과위원회 운영 9. 자동차 튜닝승인제도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및 부품 인증제도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사후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제작결함조사ㆍ시정 및 이에 대한 과징금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15. 결함 있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 부품제작자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17. 대체부품 인증 제도 운영 및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시행하는 경제적 보상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및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3. 자동차 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 확대 지원 26.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지원ㆍ운영 27. 자동차ㆍ이륜자동차ㆍ부품 및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기준의 제정 및 운영 28.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연구 29. 자동차기술ㆍ안전 국제조화기구(UN/ECE/WP.29) 대응 및 아시아ㆍ태평양 국가 간 자동차안전기준 조화기구(APEC/VSHG) 의장국 역할 수행 등에 관한 사항 30.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관한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1. 자동차 기술ㆍ안전 관련 정부ㆍ업계 간 회의 및 각종 학회 등 대응에 관한 사항 32.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3. 자동차 안전도 평가 제도의 운영 ⑤ 자율주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 성능ㆍ안전 및 운행인프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6.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협력주행시스템,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 운영 및 활용에 대한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12.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3. 자율주행교통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4.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ㆍ화물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 16.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한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이하 이 항에서 "도심항공교통체계" 라 한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도심항공교통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심항공교통체계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4. 도심항공교통체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5. 도심항공교통체계와 다른 교통 체계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도심항공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심항공교통체계 관련 산학연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심항공교통체계 관련 국제협력 9. 도심항공교통체계 인프라 개발 및 구축에 관한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의 등록 및 저당권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2. 자동차 등록 제도의 운영 3.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4. 이륜자동차 사용(변경) 신고ㆍ사용폐지제도 운영 및 개선 5. 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운영 및 개선 6. 온-오프라인 거래ㆍ알선 등록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 7. 중고자동차 매매ㆍ알선에 따른 소비자 피해근절에 관한 사항 8.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지도ㆍ감독 9. 자동차폐차업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폐자동차 부품 재활용대책 수립 11. 자동차관리 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전산정보 이용승인 및 연계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관리사업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검사ㆍ자동차 내압용기검사 기준ㆍ방법 설정 및 개선에 관한 제도 운영 16. 자동차 종합검사 기준ㆍ방법 설정 및 개선ㆍ보완에 관한 제도 운영 17. 택시미터 검정기준ㆍ방법 등 검정제도 운영 18.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대상 및 기준ㆍ방법 등 제도 운영 19. 이륜자동차 관리사업ㆍ검사 제도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지정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삭제 34. 삭제 35. 삭제 36. 삭제 37. 삭제 38. 자동차번호판 제도에 관한 사항 ⑧ 자동차보험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운영 3. 정부보장사업자 및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 운영 5.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지도ㆍ감독 6. 자동차사고 입원환자 외출ㆍ외박 관리 및 진료기록부 검사에 관한 사항 7.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책 및 자동차 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운영 8.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지도ㆍ감독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구성ㆍ운영 10. 자동차책임보험 표준약관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의 설치운영 12.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사업 체계 및 제도개선 13. 재활시설 위탁운영자 지도ㆍ감독 14. 자동차 의무보험(공제)의 가입관리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관한 업무 1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리ㆍ감독 16.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ㆍ운용 17.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공제제도 운영, 공제조합 인가 및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