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철도경찰대
제47조
제47조(지방철도경찰대) ① 철도경찰대장 소속 하에 두는 지방철도경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철도경찰대장은 서기관 또는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방철도경찰대에 운영지원과, 수사과 및 광역철도수사과(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한정한다)를 두되, 각 과장은 철도경찰주사로 보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 및 관인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급여에 관한 사항 3. 복무ㆍ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공용물품 및 각종 장비의 관리 5. 철도경찰대센터의 지도ㆍ감독 6. 가출인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7. 특별경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철도경찰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의 수사ㆍ조사 및 사건송치에 관한 사항 2.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에 관한 사항 3. 구속영장 및 즉결심판 청구에 관한 사항 4. 수사자료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범죄에 대한 정보ㆍ첩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에 관한 사항 ⑥ 광역철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 전동차 내 각종 치기배 단속 및 범죄수사 2. 수도권 전동차 내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