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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5조(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5조(회의)

회의

제5조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구성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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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5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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