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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

제10조

제10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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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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