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요건
제10조의3
제10조의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요건)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교육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 2.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3.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체계적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