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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제10조

제10조(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2. 목재이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목재이용 관련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 5. 목재체험교실 및 공모전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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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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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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