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제12조
제12조(준공검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이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촌특화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2. 어촌특화사업의 사업비 명세서 3. 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도 4. 주요 시설물 유지ㆍ관리계획서 5. 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6. 어촌특화사업 시행 전후의 면적조서 7. 어촌특화사업 시행 후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취득할 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재산의 명세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