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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령 제6조의2(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요건)

난민법 시행령 제6조의2(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요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요건

제6조의2

제6조의2(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요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부터 라급까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난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 관련 교육과정을 마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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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난민법 시행령」 제6조의2(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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