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8조의2(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8조의2(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8조의2
제8조의2(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2. 운송 일정과 송하인(送荷人)ㆍ운송인ㆍ수하인(受荷人)의 임무 및 책임이 명시된 계약서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